The difference and Similarity Between Sentencing Based on Analogy and Conviction based in the law - Judicial dilemma with No legal term No convicting crime in ancient China -

이 글은 고대 중국에서 범죄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단죄무정조(斷罪無正條)’하의 처벌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오늘날 罪刑法定主義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br/> 우선 선진(先秦)시대부터 위진(魏晋)시대, 수․당나라(隋․唐朝), 명․금나라(明․金代) 등 대부분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정문 명례소불급 가물론’(正文、名例所不及, 皆勿論) ,‘금제무정조자,가이율문위준’(今制无正條者, 皆以律文爲准)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br/> 특히 한나라는 ‘단죄무정조’(斷罪無正條)하의 ‘비부정죄’(非附定罪)를 제정하였고, 당나라의 <당율>은 “어떤 행위를 유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행위보다 더 심각한 행위가 지금까지 죄로 판명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이보다 가벼운 당해 행위는 유죄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중이명경 거경이명중(擧重以明輕, 擧輕以明重)’을, 명나라는 ‘법률 명문규정을 인용하고 기존 사례들과 비교하여 형량을 가중처벌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뜻인 ‘인율비부 가감정의’(引律比附, 加減定擬), 그리고 청나라는 “법률상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기타 법률조문을 인용하거나 분석하고 참조 또는 비교하여 범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인타율비부(引他律比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죄무정조’ 하의 처벌 원칙을 규정하였다.<br/> 한편 기존의 律條文과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죄 사이의 피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이며, 다른 한편, 전제 및 봉건시대 독단적으로 罪와非罪를 정하고 있는 ‘죄명천단(罪名擅斷)’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단죄무정조(斷罪無正條)’ 하의 역사적 선택에 황제가 입법과 사법을 통합한 결과인 ‘어필단옥(御筆斷獄)’(황제가 어필로 죄와 비죄를 결정하는 경우)과 함께 중국 고대봉건사회 사법체계의 기본 특징을 형성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DONG-A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31839/dalr.2024.08.104.195
Primary Topic
Jury Decision Making Process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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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ce and Similarity Between Sentencing Based on Analogy and Conviction based in the law - Judicial dilemma with No legal term No convicting crime in ancient China -

Sangsik Park, Xiaoye Wang
DONG-A LAW REVIEW
Jury Decision Making Processes
article

The difference and Similarity Between Sentencing Based on Analogy and Conviction based in the law - Judicial dilemma with No legal term No convicting crime in ancient China -

Sangsik Park, Xiaoye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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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고대 중국에서 범죄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단죄무정조(斷罪無正條)’하의 처벌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오늘날 罪刑法定主義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br/> 우선 선진(先秦)시대부터 위진(魏晋)시대, 수․당나라(隋․唐朝), 명․금나라(明․金代) 등 대부분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정문 명례소불급 가물론’(正文、名例所不及, 皆勿論) ,‘금제무정조자,가이율문위준’(今制无正條者, 皆以律文爲准)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br/> 특히 한나라는 ‘단죄무정조’(斷罪無正條)하의 ‘비부정죄’(非附定罪)를 제정하였고, 당나라의 <당율>은 “어떤 행위를 유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행위보다 더 심각한 행위가 지금까지 죄로 판명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이보다 가벼운 당해 행위는 유죄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중이명경 거경이명중(擧重以明輕, 擧輕以明重)’을, 명나라는 ‘법률 명문규정을 인용하고 기존 사례들과 비교하여 형량을 가중처벌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뜻인 ‘인율비부 가감정의’(引律比附, 加減定擬), 그리고 청나라는 “법률상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기타 법률조문을 인용하거나 분석하고 참조 또는 비교하여 범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인타율비부(引他律比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죄무정조’ 하의 처벌 원칙을 규정하였다.<br/> 한편 기존의 律條文과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죄 사이의 피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이며, 다른 한편, 전제 및 봉건시대 독단적으로 罪와非罪를 정하고 있는 ‘죄명천단(罪名擅斷)’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단죄무정조(斷罪無正條)’ 하의 역사적 선택에 황제가 입법과 사법을 통합한 결과인 ‘어필단옥(御筆斷獄)’(황제가 어필로 죄와 비죄를 결정하는 경우)과 함께 중국 고대봉건사회 사법체계의 기본 특징을 형성하였다.

DONG-A LAW REVIEWVol.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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