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hinese ‘Civil Cod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민법상 권리 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의 보호를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는 보호방식과 보호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침해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달리 보호한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양자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사법재판에서도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보호의 방식과 보호의 정도를 구별하여 양자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br/> 빅데이터를 통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외에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침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책과 사후적 구제책을 모두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침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사전적 통제권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이외에도 행정 및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사익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익적 영역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다. 예컨대 범죄자의 신원확인이나 전쟁터에서 사망한 병사의 신원확인에도 빅데이터에 축적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공익적 활용과 사익적 활용을 구별하여 법적 규제를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추후 공익적 부분의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DONG-A LAW REVIE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31839/dalr.2024.08.104.213
Primary Topic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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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search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hinese ‘Civil Cod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LIJUN GUO, Hee‐Cheol Kim
DONG-A LAW REVIEW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article

Research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hinese ‘Civil Cod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LIJUN GUO, Hee‐Cheol Kim
article en

Abstract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민법상 권리 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의 보호를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는 보호방식과 보호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침해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달리 보호한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양자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사법재판에서도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보호의 방식과 보호의 정도를 구별하여 양자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br/> 빅데이터를 통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외에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침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책과 사후적 구제책을 모두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침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사전적 통제권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이외에도 행정 및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사익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익적 영역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다. 예컨대 범죄자의 신원확인이나 전쟁터에서 사망한 병사의 신원확인에도 빅데이터에 축적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공익적 활용과 사익적 활용을 구별하여 법적 규제를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추후 공익적 부분의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DONG-A LAW REVIEWVol.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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