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Choice-making of the Codification Mode and Structure of China’s Codification of Environmental Laws :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많은 환경법 규범 간의 중복, 충돌 및 가치 불일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환경 법전의 편찬에 착수했다. 환경법의 규범체계는 행정법 규범을 주요 부분으로 하는 분야별 법체계다. 그 성문화는 행정법 규범과 분야별 법전의 성문화의 특성과 미비점을 고려하여 양태와 구조라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의 환경법전의 성문화는 실질적으로 편찬된 개방적이고 온건한 입법 보델을 채택해야 한다. 환경법전은 관련 환경법 규범을 단순하게 요약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치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의 통합이다. 법원(法源)에서는 이중 법원 구조를 채택하는데, 즉 환경법전을 편찬하는 동안 일부 환경법은 유지되고, 법전과 단행법의 연결관계를 설정하여 법전의 개방성은 유지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민법전의 판덱텐 입법 모델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총론과 각론의 이원론적-구조의 병행 모델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서 총론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 이는 환경법 규범을 체계화함에 있어 총론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론 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각론에서는 총론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Authors
- Yixiang Xu (ORCID: https://orcid.org/0000-0001-5793-7783)
- Q Che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DONG-A LAW REVIE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1839/dalr.2024.08.104.311
- Primary Topic
-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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